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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구합109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5. 14. 어선원(E-9-4,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2011. 5. 13.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동안 파키스탄을 한 차례 방문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4.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이슬람 신자로 시아파 이슬람 단체인 Tehreek-E-Jafria(이하 ‘TJP'라 한다)에 가입하여 서열 3위로 활동하였는데, 2007년경 파키스탄에 거주할 당시 수니파 이슬람 급진 단체인 Sipah-e-Sahaba Pakistan(이하 ‘SSP'라 한다)의 단체원들이 코란 독경 모임을 하고 있던 원고의 집에 무장상태로 침입하여 총격을 가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0년경 파키스탄에 돌아갔을 무렵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살해협박을 받는 등 SSP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는바,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수니파 이슬람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