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5. 14. 어선원(E-9-4,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2011. 5. 13.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동안 파키스탄을 한 차례 방문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4.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이슬람 신자로 시아파 이슬람 단체인 Tehreek-E-Jafria(이하 ‘TJP'라 한다)에 가입하여 서열 3위로 활동하였는데, 2007년경 파키스탄에 거주할 당시 수니파 이슬람 급진 단체인 Sipah-e-Sahaba Pakistan(이하 ‘SSP'라 한다)의 단체원들이 코란 독경 모임을 하고 있던 원고의 집에 무장상태로 침입하여 총격을 가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0년경 파키스탄에 돌아갔을 무렵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살해협박을 받는 등 SSP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는바,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수니파 이슬람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