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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05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