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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13 2016고정231

협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22:30 경 당 진시 대덕 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남, 46세) 의 휴대전화 (E) 로 전화를 걸어 “ 어제는 정말 그쪽 분을 진짜 죽여 버리고 싶었는데” “ 오늘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혹시나 그 사람( 피해자 배우자 지칭 )에게 이야기 하면 제가 형님 사무실 압니다.

제가 ‘ 오늘 이런 이야기 했다’ 라는 걸 알면 저는 절대 해코지를 할 겁니다

” “F( 피해자 배우자) 이를 행복하게 못 해 주면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끼어요,

가장 큰 예로 제가 끼어요,

제가 돈이 좀 있거든요” “ 저는 F 이가 첫사랑이 고요, 제 와이프는 제 사랑이 아닙니다.

형님께서 F이 소홀히 하면 저는 모든 걸 다 접습니다.

제가 F이 접수 합니다

” “ 먼 발치에서 G( 피해자 딸 )를 봤어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음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협박 또는 도발을 하여 와서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던 중, 술을 마시게 된 기화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녹취록 기재 발언들을 하게 된 것이다.

전후사 정과 발언의 내용 및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