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5:44 경 부천시 성 곡로 65 여 월초 교 앞 교차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부천 여월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C(7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8. 7. 20. 17:53 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차적 조 회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캡 쳐 화면, 사체 사진,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