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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5도1387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O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O 제품의 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2009. 4. 1.부터 2010. 1. 6.까지 석유제품인 O(용제 10호)을 용제외제품으로 판매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2) 피고인 B은 I와 공모하여 2010. 1. 7.부터 2010. 10. 31.까지 석유제품인 O(용제 10호)을 용제외제품으로 판매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제를 용제외제품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한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 제24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또한 구 석유사업법 제25조는 석유정제업자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본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 나아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