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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30 2014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처남인 C, D과 함께 2014. 4. 14. 19:30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 G(67세)이 가래를 뱉는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차고, D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찼다.

이에 피해자의 부인 H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과 C, D은 식당 밖으로 도망을 가고, 피고인은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44세)에게 “야, 이놈 새끼야. 저놈 잡지, 뭐하고 있어”라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J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2경 목포시 K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 중 “야, 이 씨발 놈들아. 나를 뭣 때문에 잡아왔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L(43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발로 L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M(58세)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발로 M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