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01. 21:50 경 화성 시 남양 읍 소재 화성 중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화성 시청 방향에서 기업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차 마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고 후진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D( 남, 51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474,96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