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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3 2018구합17237

국가유공자유족재판정신체검사 신청 비대상 처분 취소청구소

주문

1. 원고의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6. 28.부터 1973. 3.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6. 20. 전역한 사람으로, 2015. 11. 3. 피고에게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하 ‘선행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5. 12. 17. 신체검사를 받은 후 2016. 4. 12.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6. 11. 23.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선행 신청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5111호)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1. 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8.11.16.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비대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은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과 상이가 급속히 악화되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자의 유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원고의 사회보장수급권 및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에 대한 선행 처분이 선행 신청일로부터 1년이나 경과한 후 내려져 망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직권으로라도 서면심사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