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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경위 피고인 A는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F(남, 32세)과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15. 1. 1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던 상태에서, 2015. 7. 24. 저녁 무렵 태국 친구들인 피고인 B 및 G, 성명불상자(일명 ‘H’), 성명불상자(일명 ‘I’)와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하소연을 하다가, 위 태국 친구들에게 ‘중고차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후 묶어놓고 혼내주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 등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J’)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중고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니 포천시 소재 ‘K’ 캠핑장으로 차를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 G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목장갑과 청테이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제3쪽 마지막 줄 이하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은 G과 2015. 7. 25. 00:00경 포천시 L 소재 ‘K’ 캠핑장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 F 및 위 F의 직원인 피해자 M(남, 25세)를 만나, 그들이 가져온 매그너스 중고 승용차 시승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카렌스 승용차로 공터의 출구를 막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일명 ‘I’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 일명 ‘H’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