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4. 4. 22.경 피고 B에게 “경기도 양평군 E 등 12개 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경매를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없으면 경매로 받은 땅이 날아간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내로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고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500만 원, 2014. 4. 23. 현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합계 7,500만 원). 원고와 D은 2014. 5. 10.경 피고 C과 ‘경기도 양평군 E 650평과 일부 도로 지분’의 임야를 1억 725만원에 위 피고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기존에 피고 B에게 상환하지 못한 6,000만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하고, 잔금 4,725만원을 지급하면 즉시 피고 C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 C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014. 6. 2. 500만원, 2014. 6. 25. 3,500만원, 2014. 7. 14. 500만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D은 2014. 10. 7.경 피고 B에게 “경기도 양평군 E가 F외 2명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은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이름만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 후까지는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 B으로부터 같은 날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2015. 4. 6. 접수 제145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D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들은 원고와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로 원고는 징역 8월, D은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2015고단6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