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417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7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