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9. 07: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복도에서,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 여, 27세) 이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가 계속 나가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주점 현관 유리와 난간에 수차례에 걸쳐 내리쳐 액정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을 되돌려 달라는 것에 화가 나 스마트 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눈썹 사이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9. 07:40 경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E 일행이 피해자 H(23 세) 및 피해자 I(23 세) 와 시비가 된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 H의 왼쪽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I의 상체를 양손으로 수차례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