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103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8. 경부터 2020. 10. 19.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 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영업장에 영업용 테이블 26개, 가스레인지 12구, 냉장고 4대 등 조리ㆍ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신탕, 보양 탕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신고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 위반 사진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기판력 발생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