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457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134,62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에게, 원고 A는 2017. 1. 31.경~2018. 5. 30.경 대금 합계 46,134,620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 B는 2016. 1. 31.경~2017. 11. 30.경 대금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외상 공급(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1. 13.).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