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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76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은,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근거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 및 법리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