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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5. 17:1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신체를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20:57경 위 C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성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카카오톡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