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정2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30. 02:3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05:0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값과 맥주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배와 캔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담배와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담배와 맥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금(소득공제)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