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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노2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이 건축 주인 H과 유효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PF 대출에 성공하여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H과 공사 도급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PF 대출에 성공할 경우 골조 등 일부 공사를 도급 받기로 했고, H의 본부 장인 J 과의 사이에 대출을 위해 은행에 제출할 약정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 하다. ② E은 피고인에게 H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40년 가량 건설업에 종사한 피고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를 보고 E이 H과 유효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E이 PF 대출에 성공해야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은행작업이 다 되었고 돈이 나오면 집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금원을 교부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