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56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 21:5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 업소에 전화를 건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성매매여성 E을 F에 있는 'G모텔' 606호실에 가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