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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67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홈페이지 개발 및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등 서비스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1.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위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계약은 2016. 10. 31. 해지되었다.

나. C는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29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D이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C의 위 파산관재인은 2017. 5. 31. 원고에게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1,762,167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C의 위 파산관재인을 대신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C의 피고 관련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에는 2016. 11. 9.을 기준으로 피고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11,762,16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11,762,16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3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당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대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C 역시 당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므로,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피고 관련 외상매출금 거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