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와 피고인은 2013. 7. 7. 04:0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4세)과 지인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비꼬는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은 후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피해자의 코에 닿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C와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