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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6노26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각 일용직 인부 임금 편취 사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방법을 따랐을 뿐이므로, 불법 영득의사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

2) 각 직접 인건비 편취 사기: 사업비 교부 시점은 정 산서 제출 시점보다 앞서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다.

교부 받은 직접 인건비 중 실제로 그 명목대로 집행한 부분은 편취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지하수조사사업 등을 한국 농어촌공사( 이하 ‘ 공사 ’라고 한다 )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 하고, 도급의 성격을 가지며, 실비 정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고 한다) 이 규정하는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보조금에 해당하더라도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교부 받거나 지급 받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모두 배척

가. 각 일용직 인부 임금 편취 사기 부분 1) 피고인들은 직영 사업의 전 공 종 또는 일부 공 종을 민간 업체에 비공식적으로 위탁하면서 그 위탁관계를 숨기고 위탁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장 보조 일용직 인부를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채용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공사(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해자가 ‘ 공사 W 지역본부’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만 법인격이 있을 뿐 위 본부는 법인격이 없는 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