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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8고단3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장에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성인오락기계를 새로 개발하였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자금이 없어 출시가 늦어지고 있어 그러니 개발비용으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12.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게임기를 개발하고 있던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행성 불법 게임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돈을 게임기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1,000원이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이 약 7,000만 원 정도로 매월 285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개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 은행 계좌로 2016. 9. 12. 5,000만 원, 2016. 9. 21.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및 기망여부 분석보고)

1. 공정증서, 8,000만 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