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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9 2015구단5814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4. 10. 17:00경 원고와 망인 가족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6동의 13층과 14층 사이 복도 계단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아파트 출입구 지붕에 떨어져 머리 등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및 보훈보상대사장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발병 및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및 가족관계 가) 망인은 1980년경 제2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1985. 8. 26. D 부감사관으로 부임한 이후 계속하여 D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5년 6월경 감사관으로 승진한 이래, 2000년 4월경 과장, 2003년 12월경 부이사관, 2006년 12월경 이사관, 2007년 7월경 F장, 2011년 4월경 G으로 승진하였고, 201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