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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8 2017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110번 길에 있는 아미 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경 충대로 2050번 길 17에 있는 병 천 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제너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그 중에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도 있다.

금번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만연히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반복적인 음주 운전을 엄벌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현재까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 미만이며 범행 도중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