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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174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C’ 이라는 표고버섯 재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인 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 )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1.부터 2017. 11. 22.까지 위 농장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표고버섯을 생산하며 ‘ 유기농 ㆍ 무농약’ 이라는 문구를 넣어 제작한 8kg 들이 포장 박스에 담아 21회에 걸쳐 총 3,427kg (27,816,900 원 상당) 의 표고 버섯을 대전 대덕구 한 밭대로 987에 있는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협대전 공판장에 판매하였으며, 2017. 11. 22. 재배 농장 비닐하우스 작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8kg 들이 20 박스( 약 160kg ) 또한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 유기농 ㆍ 무농약’ 이라고 표시한 박스에 포장 작업하여 보관함으로써, 친환경 농어 업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현장 사진, 확인 서, [ 피고인은 유기농ㆍ무농약의 표시에 관한 법률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유기농ㆍ무농약의 인증을 받지 않은 표고버섯을 생산ㆍ판매하면서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넣어 제작한 포장 박스에 버섯을 담아 21회에 걸쳐 총 3,427kg 상당의 표고 버섯을 공판장에서 판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금지 행위인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포장 박스에 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버섯 재배 관련한 피고인의 경험과 유통 경험 및 농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