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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20:50 경 경기 의정부시 호 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관인 상경 C에게 “ 내가 예술의 전당에서 술 마시다가 벌금 50만 원을 받아 억울하다.

” 라는 말을 하였으나, 위 의무 경찰관이 관할 지구대에 문의를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의무 경찰관의 턱을 향해 손을 1회 휘둘렀으나 위 의무 경찰관이 피하였고, 끼고 있던 장갑과 귀마개를 위 의무 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위 의무 경찰관의 경계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