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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4.19 2016가단12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5. 13. 피고에게 31,0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되, 변제방법에 관하여는 2010. 7. 27.부터 2014. 6. 28.까지는 월 100,000원씩, 2014. 7. 28.부터 완납일까지는 월 4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하고, 분할변제금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10. 25.부터 2014. 12. 26.까지 4,4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그 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