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01:41 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의 오지 벌 사거리를 일산 해수욕장 방면에서 전하 e 편한 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 부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2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후면 부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2주 동안 치료 받아야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수리비 약 3,31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챠 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교통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주, 염좌 및 좌상 등) 가중요소: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