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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 09:00 경 인천 계양구 C 309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휴 롬( 소형 가전) 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롬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2.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쿠친 회전 통 구이 그릴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3.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G의 진정서, AF의 범죄 신고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각 피의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