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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35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3,050만 원에 이르러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 금액만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1순위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위 경매를 통해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