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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단2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5. 22:3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같은 날 22:27 경 그곳에 두고 간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5. 22:45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F ’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5. 22:50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 ’에서, 시가 121,000원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3 보루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5. 23:03 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에서, 시가 33,000원 상당의 라면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식료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 5. 23:26 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에서, 시가 136,000원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