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3 2014가합31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50,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초경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5.부터 2014. 7. 25.까지 엘씨디부품 및 엘이디부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물품대금 106,950,5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