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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736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7. 01:40 경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태안 119 안전센터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 남아파트 방면에서 동부 출장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동부 출장소 방면에서 화 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E 운전의 F 렉 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단속될 것을 염려 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 B에게 자리를 바꿔 앉고, 현장에 출동할 경찰관에게 자신 (B) 이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의 범인도 피교사에 따라 A과 자리를 바꿔 앉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에게 자신이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01:49 경 위 장소에서 위 I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