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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6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친 모인 D와 재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E,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퉁명스럽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의 눈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5. 10. 9.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처 D가 외출하고 피해자 혼자 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방의 창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반항하였으나 강제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상의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반항하였으나 강제로 그녀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손으로 음 부를 가리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그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리고 “ 손 묶을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결과서,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1, 17, 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