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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9: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