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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1 2012고정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1. 2011. 11. 18. 01:3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를 티비엔방송국 쪽에서 부산외국어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적색 정지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지 신호에 따라 즉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부산공고 쪽에서 문화회관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장독대 식당에서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