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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8 2018가단2153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에 대해서는 소 취하).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