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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7:00경 강원 화천군 C 소재 피해자 D(여, 66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頭蓋)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로서 피해자의 남편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으며, 기타 각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에도, 당시 범행을 신고한 것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