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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7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 여, 44세) 도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4:30 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프 라 모델 도색작업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해자도 위 프 라 모델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프 라 모델 도색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위 C 아파트 906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프 라 모델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왼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대화 메세지 등 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추 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