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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 A는 2019. 6. 21. 20: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7세)와 시내에서 만나기로 한 뒤 피해자에게 일단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와 함께 E고등학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슈퍼에서 술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의 자취방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옥상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약 700㎖ 상당 3잔)을 물병에 넣어 피해자에게 먹게 하는 등으로 술자리를 가지다가 같은 날 21:50경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로 술에 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자취방으로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 옆으로 각자 누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합세하여 브래지어를 제외한 피해자의 옷 전부를 벗겼다.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위 자취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위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어서 피고인 A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위를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준강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방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행위를 하고, 방 밖에 앉아 있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성행위를 끝내고 나오자 뒤이어 방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