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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6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세), 피해자 D(5 세) 의 아버지인 E과 2014. 12. 경 이전부터 동거하며 피해자들을 보호 ㆍ 양육해 오던 사람이다.

1. 2014. 12.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저녁 경 전주시 덕진구 F 건물 110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말을 하지 않고 우울 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4회 때리고, 머리를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저녁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우울 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 왜 우울하게 있느냐,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번갈아 옷을 벗고 욕실에 있는 욕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샤워기를 틀어 찬물을 약 1-3 분 정도 피해자들의 온몸에 뿌렸다.

2. 2015. 1.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저녁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낮에 피고인의 부친의 산소에서 피해자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양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번갈아 옷을 벗고 욕실에 있는 욕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샤워기를 틀어 찬물을 피해자들의 온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 서, 진술분석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