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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22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30. 10: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C 2층’,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임차인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이 대표로 재직한 (주)E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민원실에서 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란 중 상호란에 ‘(주)E’, 등기번호란에 ‘F’, 본점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2층’, 자격/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 인감제출자 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주)E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호 송파세무서 민원실에서 민원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 용지의 ‘위임하는 사람(납세자)’란 중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상호란에 ‘(주)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임하는 사람을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주)E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민원서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2. 3.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6호에 있는 송파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