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8. 강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8 고단 655』 피고인은 2018. 6. 18. 02:30 경, 당 진시 T 건물 U 호 복도 앞에서 소음에 항의를 하러 찾아온 건물 주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V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W(31 세 )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W에게 “ 너는 뭐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W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W의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11. 05:00 경 삼척시 X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6g 을 커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V 파출소 근무 일지 『2018 고단 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판 시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