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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9 2017노37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측정 대행업 등록 말소 절차를 취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오염물질 측정 대행 내지 관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 및 그 대표자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대행 업무를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실측하지 아니한 채 기준치 이내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대기 측정 기록부를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그 횟수 역시 매우 많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범죄 전력과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