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4.12.31.부터2016. 12. 6.까지는연5%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0. D과 사이에, E로부터 임차한 대전 유성구 F 상가 3, 4층에서 G소아청소년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디자인비전(이하 ‘디자인비전’이라 한다)이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 A는 2009. 11.경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E로부터 위 F 1층 107호를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30. ‘원고 A는 2009. 12. 30.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는 이것을 차용하였다. 변제기한은 2014. 12. 30.로 한다.’고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주었다. 라.
원고
A는 2010. 1. 28. 원고 B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 H에게 1억 9,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H는 이 사건 병원의 사무처리를 도와주던 자이다.
H는 2010. 1. 29. 그 중 1억 원을 디자인비전에 송금하였다.
마. D은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제13111-0058호로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는데, D은 자신의 출연금으로 ‘D이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1억 1,500만 원, 원고 회사의 대표 H에게 송금한 5,500만 원, 이 사건 병원의 임대인 E에게 지급한 1억 원,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디자인비전에 지급한 5,000만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은 원고 A의 출연금이므로 이를 공제한 2억 2,000만 원이 D의 실제 출연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정산금 5억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위 중재원은 2013. 12. 18. 'D이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1억 1,500만 원 이외에는 D의 출연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