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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9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0:20경 서울 광진구 C, 4층 D고시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해 고시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길이 21.5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 댄 채로 “좋은 말 할 때 가라. 열 받게 하지 말고 가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단에 관한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