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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35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C에서 주유소를, 피고는 그와 인접한 D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11.경과 2014. 7. 28.경 두 차례에 걸쳐 위 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러 온 손님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위 주유소의 기름을 쓰면 기계가 자주 고장 나서 오래 쓰지 못한다. 피고의 수리점 아래쪽에 있는 주유소의 기름이 좋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위 주유소에서 질이 좋지 않은 값싼 나쁜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위 주유소의 유류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5. 5. 27. 피고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돈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그 결과, 위 각 행위의 내용, 위 형사판결의 취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3,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주유소의 매출이 감소되는 재산적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컨대, 피고의 불법행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