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2노738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고 자백하였고,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H가 E 주식회사가 컨테이너를 임대해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컨테이너를 축조하고도 관할관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