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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23:3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1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두 자녀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누나와 그 자녀들까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